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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몬카트' 상표권 침해 국내 수입업체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4:41

제383차 무역위원회 회의 결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몬카트'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수입업체와 '오른손 V자 모양'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무역위원회는 제383차 회의를 개최하고 몬카트 완구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몬카트 완구에 대한 조사 외에도 의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무역위는 몬카트 완구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 사업자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EBS에서 방영된 '몬카트'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 A가 삼지애니메이션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완구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어 삼지애니메이션 측은 A사에 대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무역위는 지난 6월7일에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7월부터 3개월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는 국내 사업자 A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해당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 무역위는 국내업체 B사에 대해 의류(티셔츠)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벌였다고 판정해 시정조치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를 신청한 쪽은 네덜란드 법인인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스다. 보나미덱스 인터네셔널 홀딩스는 B사가 자사의 오른손 V자 모양 상표와 유사한 왼손 V자 모양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지난 5월3일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5개월간 양 당사자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무역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보고, A사가 티셔츠에 사용한 상표가 신청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A사의 미국산 티셔츠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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