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시가 56억원)을 국내에 빼돌려 밀수입한 이모(37)씨 등 4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된 밀수담배[사진=부산본부세관]2018.12.27. |
이번에 적발된 담배 밀수조직은 일본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후 다시 국내에 반입해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했다가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반송)한다고 신고한 후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세관에 신고한 중량 만큼은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소위 ‘깡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여 간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약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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