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마련
노동자 근태 관리 쉬워지고 적정한 임금 받는지 확인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서다. 서울시는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에서 의무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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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 현장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도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 시는 내년부터 모든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이 시스템을 기본 적용한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근로자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도 쉬워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받아보며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내년에 건설근로자 구인·구직란을 보완, 현재 지역별로 활성화되는 건설기능인력 교육이수자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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