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30세 미만 나홀로 세대주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5:52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08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반기별로 2회 지급 가능
청년 귀농·귀촌 위한 임대주택단지 및 창업공간도 조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30세 미만 단독가구 세대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년들의 귀촌과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도 많아지다가 특정소득구간(최대지급구간)이 지나면 다시 낮아지는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32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이 책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령요건 폐지로 30세 미만도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재산요건은 완화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지급요건이 확대됐다. 재산요건은 기존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급대상 범위와 함께 최대지급액도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85만원에서 150만원(급여 400~900만원 구간)으로 2배 가까이 지급액이 늘어나며,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급여 700~1400만원 구간)으로,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급여 800~1700만원 구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12월 말과 6월 말에 2회 지급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 12월말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나음해 6월 말에 지급받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단독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지원대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임대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총 120호를 조성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육아나눔 활동 공간을 4개 지구당 1개동씩 총 4동을 조성,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밖에도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은 상당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되는 컨설팅, 금융지원 등 사업과 연계해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