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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감면…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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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군산, 목포,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공유수면(바닷가 등 국가 소유 수면 또는 수류)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된다. 또 해양산업 전문 지원펀드를 통한 해양산업 투자와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 지원인 수산직불금도 5만원 인상된다.

2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해양분야 8개, 수산분야 9개, 해운·해사·항만분야 7개 과제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독립 분야로 신설된다. 취수시설이 없이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만 충족하면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제조 가능하다.

6월부터는 ‘해양보호생물’에 긴가지해송·망해송·빗자루해송·실해송 등 해송류 4종이 신규 지정된다. 해수욕장의 시설사업 시행자격은 민간까지 확대된다. 해수욕장 입수도 사계절 내내 가능해진다.

산업위기지역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감면 시행은 각 행정구역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이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해양산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출자에 나선다.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이 신설되는 경우다.

해양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주요 해양 신산업 분야와 전통적인 해양산업 업체 중 첨단 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다.

내년부터 중소선사도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진다.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다.

2023년까지 17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선령 41년 이상의 원양어선 17척이 대체된다. 정부는 850억을 출자할 예정이다.

수산 분야의 경우는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화가 시범 추진된다.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을 확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도 실시한다.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근해어선 승선원 중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해남, 양식장 근무자, 갯벌채취 작업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자 등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게도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보급한다.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전년도 무사고 양식장에는 보험료가 최대 5%까지 할인된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년어촌정착자금의 지원 대상 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넓힌다. 범위도 ‘귀어인에 한정’에서 ‘후계어업경영인’이 추가된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이미 선정된 어촌마을 70개소에 대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 해운·해사·항만분야의 경우는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30%’까지 차량 운임을 지원한다. 여객선 승선인원은 수기관리에서 전자화한 승선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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