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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청년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일자리안정자금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10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까지 인상
육하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50%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월 소득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추가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하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주어지는 급여도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까지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월 최대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바뀌는 고용부 소관 세부 정책들을 소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법적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했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단, 관련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줄어든 대신, 1인당 지원규모와 지원 기준은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월 평균보수 190만원→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했다. 단 최저임금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월 15만원)하기로 했다. 

청년취업난을 반영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시는 제외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가 지원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하다.  

신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시 인건비 지원금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부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 총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높인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월 160만→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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