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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9조 규모 재정 지원…최저임금 인상 여파 차단"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7:57

"주휴수당 반영하며 법정주휴시간 제외 비합리적"
"대기업 위반 사례는 낡은 임금 체계 때문"
"노사,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2년 연속으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9조원 규모 예산·세제 지원 패키지를 꺼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예산과 세제 지원은 물론이고 기존 제도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및 주휴수당 포함 등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30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월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했다는 것.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 간 계속 지급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영계 우려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포함 문제와 관련해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대기업과 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는 데 이는 낡은 임금 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 문제는 아니다"라며 "노사가 임금체계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경제 심리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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