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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 경고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노동자도 이득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8:21

“대법원 판례도 174시간인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발표”
“2년간 실제 50% 인상...비숙련 노동자부터 노동시장서 이탈”
“물가 상승 수반...살아남은 노동자도 실질임금은 하락할 수도”
“최저임금 인상 아무도 반대안해...속도조절·차등화 목소리 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경제통’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5일 경고했다. 경영계 부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와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경영계,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적으로 불비한 점도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었겠지만, 첨예하게 견해가 다를 경우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만 계산토록 하는데 행정부에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송 의원은 이어 “내년에 이미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데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된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늘며 실제로는 취약계층 실업 3종 세트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주휴시간 포함으로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 일부 대기업까지 영향을 받아 정부의 전체 경제 운용에 어려움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 의원은 “10.9%가 아니라 실제 30%까지 오르는 효과다. 2년 동안 50% 가까이 폭증하는 상태가 된다. 이 부담은 경제 전체적으로 크다”며 “올해 1월 최저임금을 올리고 2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수준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1월에 반짝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가 단기 알바성 인턴을 늘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쪽도 정말 힘들거다. 이미 제조업은 마이너스 고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을 게 별로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송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임금은 올라가겠지만, 상당 부분은 실업 상태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며 실업자가 많이 늘고 취업자 증가폭도 줄었다”며 “살아남으면 임금이 올라가지만,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기술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먼저 떨어져 나간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 5분위 격차 확대 등 소득분배 악화로 입증된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외식값이 올라가며 물가 상승이 수반된다”며 “정리하면, 정책 결과 실업 증가와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실업자는 더 어려워지고, 살아남은 사람도 임금은 오르겠지만 물가가 오르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대원칙에 누가 반기를 들겠냐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속도조절과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 메시지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송 의원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왜곡 현상이 나타나며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것이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 입법도 나를 포함해 많이 발의돼 있다”며 “문 대통령은 정책 과속에 대해 의견을 잘 수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부 장관은 가속화하는 정책을 냈다. 시장에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돼야 한다. 그런데 단타식으로 나오니 시장에서 보기엔 정부 입장이 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면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달간 실제 노동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내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145만290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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