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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빼야" vs "오락가락 행보"...재계·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6:12

재계·소상공인 "실질 시급 하락...추가 부담 너무 크다"
노동계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재계 일방적 주장 받아들여"
최저임금 제로섬 게임...정부 행보로 양측서 공격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지만,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받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시급이 하락해 임금을 추가로 올려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정부가 사용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오락가락 행보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52시간 계도기간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재계·소상공인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고용주 극심한 부담”..헌법소원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송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제외하고 있다. 이와 배치되는 정부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며 174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근로자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시급을 계산한다. 즉 이 근로자의 시급은 1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실제 일한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쳐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급은 8325원으로 떨어지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도 모자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본질적 문제는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 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하는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 노동계 “계도기간 왜 늘리나...정부, 재벌과 결탁해 갈지자 행보”

정부 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개정안 자체 보다는 단속 유예기간 확대와 논의 방식에 방점이 찍힌다.

민주노총은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 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의 보폭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주무 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거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홍 부총리는 2000만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노동계는 ‘결정 자체는 상식적으로 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땜빵으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이, 제로섬게임은 양측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뚜렷하고 선명한 원칙을 처음부터 천명하고 견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9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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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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