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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빼야" vs "오락가락 행보"...재계·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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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소상공인 "실질 시급 하락...추가 부담 너무 크다"
노동계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재계 일방적 주장 받아들여"
최저임금 제로섬 게임...정부 행보로 양측서 공격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지만,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받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시급이 하락해 임금을 추가로 올려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정부가 사용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오락가락 행보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52시간 계도기간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재계·소상공인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고용주 극심한 부담”..헌법소원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송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제외하고 있다. 이와 배치되는 정부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며 174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근로자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시급을 계산한다. 즉 이 근로자의 시급은 1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실제 일한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쳐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급은 8325원으로 떨어지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도 모자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본질적 문제는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 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하는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 노동계 “계도기간 왜 늘리나...정부, 재벌과 결탁해 갈지자 행보”

정부 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개정안 자체 보다는 단속 유예기간 확대와 논의 방식에 방점이 찍힌다.

민주노총은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 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의 보폭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주무 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거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홍 부총리는 2000만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노동계는 ‘결정 자체는 상식적으로 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땜빵으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이, 제로섬게임은 양측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뚜렷하고 선명한 원칙을 처음부터 천명하고 견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9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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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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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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