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계획 등 포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약 일주일 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등에 관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정부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정부는 서둘러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유지한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200억원이다. 정부는 지원 범위를 넓혀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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