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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174→209시간...기업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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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근로시간 늘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재계 "최저임금 부담 30% 늘 것"
고용부 "관행 명문화..임금변화 없어"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심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주휴시간(35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시급)은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모가 커지면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최저임금 부담이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주휴시간 외 노사가 합의해 시행되고 있는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3% 오른 8350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월 174만5150원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된다. 

재계가 최저임금이 더 오르거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양산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은, 일부 사업장에선 아직까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174시간으로 했을 경우, 내년 기준으로 17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9770원(170만원÷174시간)을 받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1420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209시간을 대입할 경우, 최저시급은 8133원(170만원÷209시간)으로 줄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내년도 최저시급보다 217원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휴시간인 월 35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는 1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돼 있다.

이 때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이를 한달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 35시간(8시간×4.35주), 월 임금으로는 29만2250원(8350원×35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컸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는 주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고, 주휴일이 빠진 '소정근로시간 수'라고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부조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의 수'라고 돼 있는 문장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그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수'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유급시간은 제외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되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은 고용부가 자의적인 행정해석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주휴시간인 35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3개월(최대 6개월) 연장'이라는 한시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급을 높이는 대신 상여금을 줄이거나, 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월 지급액의 75%)과 복리후생비(월 지급액의 93%)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만약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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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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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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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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