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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재계, '최저임금 판례' 엇갈린 해석…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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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기준 '유급시간' 해석 달라
정부 "209시간 적용" vs 재계 "174시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엇갈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 동일한 판례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약정휴일시간'이 제외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오는 31일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 정부 "유급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지급의무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법정주휴시간이 산입된다. 즉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일 근로시간도 포함하겠다는 것. 이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174+35시간)이 된다.
(그림 참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에 주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적용해온 만큼 기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재계 "정부가 대법원 판례 무시…기업 부담 가중"

하지만 재계의 해석은 다르다.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포함될 경우 재계의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최근 판례를 통해 '유급처리 시간 수'에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한달 근로시간이 정부의 주장대로 209시간이 아닌 174(173.8)시간이 맞다는 것.

[자료=고용노동부]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를 통해 정부의 행정지침이 그릇됐다는 것을 판시했는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노리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도 (최저임금)분모에 포함시켜온 30년 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失效)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시정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엇갈린 해석이 반복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필요해 보인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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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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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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