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유급시간' 해석 달라
정부 "209시간 적용" vs 재계 "174시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엇갈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 동일한 판례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약정휴일시간'이 제외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오는 31일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 정부 "유급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지급의무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법정주휴시간이 산입된다. 즉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일 근로시간도 포함하겠다는 것. 이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174+35시간)이 된다.
(그림 참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에 주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적용해온 만큼 기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재계 "정부가 대법원 판례 무시…기업 부담 가중"
하지만 재계의 해석은 다르다.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포함될 경우 재계의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최근 판례를 통해 '유급처리 시간 수'에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한달 근로시간이 정부의 주장대로 209시간이 아닌 174(173.8)시간이 맞다는 것.
[자료=고용노동부] |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를 통해 정부의 행정지침이 그릇됐다는 것을 판시했는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노리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도 (최저임금)분모에 포함시켜온 30년 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失效)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시정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엇갈린 해석이 반복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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