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제외'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기업규모 등 실태 파악할 수 없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산정 할 때 법정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약정휴일은 법정 주휴시간과 달리 노사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외 유급 휴일로, 토요일이 대표적이다. 근로자들이 복지로 생각하는 경조사 휴가, 회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 휴무, 하계휴가 등도 약정휴일인 경우가 많다.
약정휴일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늘어나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시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
월 18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했을 때 시급이 8만6124원으로 산정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지만, 약정휴일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7407원으로 떨어져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다만, 정부는 약정휴일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약정휴일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며 "(약정휴일은)노사 간 자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약정휴일 최저임금 기준에서 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대법원에서 약정휴일수당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빼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서도 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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