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시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은행에만 허용했던 해외 송금 업무를 증권사 및 카드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을 통해서 1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 해외로 출국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8.09.21 leehs@newspim.com |
농협과 수협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높아진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액 송금업체 해외 송금 한도도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사 범위도 은행에서 증권사 및 카드사로 확대된다.
은행 QR 코드나 카드사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해외 여행 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서 각종 전자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국내에서 찾을 때 절차도 간편해진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 팩스나 PDF 파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보낸 돈을 찾을 때 구두 설명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하루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올린다. 해외에서 집을 빌려서 지불하는 월세 등 정기적으로 보내는 금액은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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