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2008년 거액의 손해를 본 자신의 파생상품 계약을 닛산에 전가하면서, 이사회에 자신과 관련된 사안임을 숨기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1일 특별배임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다시 체포됐다. 그는 2008년 10월 자신의 자산관리회사에서 발생한 스왑거래 계약 손실 18억엔(약182억원) 이상을 닛산자동차에 이전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부 측은 현재 닛산자동차 이사회 이사록을 압수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쿄지방재판소는 23일 곤 전 회장의 구류를 내년 1월 1일까지 인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일 특수부의 구류연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아, 한 때 곤 전 회장의 보석가능성이 부상했지만 이번 재체포로 인해 연내 신병구속이 풀릴 전망은 사라졌다.
특수부의 체포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자신의 자산관리회사와 신세이(新生)은행과의 사이에서 스왑거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8년 리먼쇼크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곤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약 18억엔의 손실계약 권리를 닛산으로 이전해 손실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
도쿄신문은 관계자 취재를 통해 곤 전 회장이 닛산에 손실을 전가하는 방안을 신세이은행에 타진했으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 측은 이후 닛산자동차 이사회에서 "스왑거래 계약 당사자 선임"이라는 내용의 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의안에는 곤 전 회장과 관계돼 있다는 내용이나 스왑거래 계약 손실을 그대로 닛산이 인수한다는 취지도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안은 이사회에서 그대로 결의됐으며, 신세이은행은 곤 전 회장 측으로부터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계약의 권리를 그대로 닛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취재에서 "(손실전가 이야기는) 이사회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특수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손실 전가를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꾸민 공작이었다고 보고있다.
곤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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