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여력 개선…기업 금리부담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서 7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인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 외에 총자산도 추가하기로 했다. 무역 등 도소매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종은 매출액이 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산규모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3일 금감원은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이와 같이 변경해 중소기업여신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BIS 비율 산출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산출되도록 해 중소기업여신 취급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가 그간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정기준 역시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해당 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개선 내용 [표=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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