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간 차액결제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한은은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2022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비율은 현행 50%에서 2019년 8월 70%, 2020년 8월 80%, 2021년 8월 90%, 2022년 8월 100%로 높아진다.
또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행했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과 한은 통화안정증권이 적격대상 담보증권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이 한시적으로 담보증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날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이 상시 담보증권으로 허용될 뿐 아니라, 2019년 8월부터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발행한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도 인정된다.
또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한은 총재가 정한 증권도 담보로 인정받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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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은행] |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