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담대 차주 추가대출 연간 7조~8조원 ↓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신규 대출 0.4조~0.6조원 감소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에 포함된 대출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이 연간 5조~6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자료=한국은행> |
한은은 20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담대 규제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 출이 제한되면서 신규 주담대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기존 주담대 차주의 추가대출이 연간 7조~8조원 감소하는 동시에 상환 및 해지와 연계된 대출감소 규모가 2조원 내외 줄어드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경우 다주택자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보증이 제한되면서 연간 4000억~6000억원 가량의 신규대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시산됐다. 이는 3분기 전세대출의 0.5~0.7%에 달한다.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 주담대 취급 제한으로 이들의 가계 주담대 감소분도 연간 4000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사업자·가계 주담대 동시보유의 경우는 2000억원 감소, 사업자 주담대만 보유한 경우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ihyeon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