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등 일반사건 휴정…‘긴급’ 가압류‧구속심사 등 진행
이명박‧정재찬 등 구속 피의자 사건은 그대로 개정 예정
판사들 “법원만 휴정…사건기록 검토 위해 계속 출근”
중앙지검, ‘양승태 사법농단’·삼바·김태우 수사에 ‘언감생심’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민사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피고인이 구속된 재판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대구고법‧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또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형사사건도 그대로 진행된다.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그렇다.
‘취업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사무처장 등에 대한 공판도 겨울 휴정기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법원 휴정기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하계와 동계, 통상 1년에 두 차례 각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재판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사건 당사자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관과 검사 등은 휴정기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정기임에도 판‧검사들은 그동안 밀린 행정업무와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출근한다.
재경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으로도 부족하다”며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이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휴가 계획을 짤 수도 없다”고 했다.
법원 휴정기와 휴가는 사실상 별개다. 휴가는 법원 직원들의 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휴가를 떠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다. 지방법원의 한 단독판사의 경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휴가도 다 쓰지 못했다. 이 판사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동료 법관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조작, 청와대의 김태우 수사관 고발 건 등 때문에 휴가는 ‘언감생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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