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017년 특검 재영장 청구 뒤 구속
2심 집행유예 4년 받고 석방...3일 뒤 檢, 삼성 압색
노조와해 32명 기소+삼바 등 삼성 수사 ‘연중무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7년 2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7일 새벽 5시께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 이 부회장은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다.
올해 2월 5일 이 부회장의 석방일. 이로부터 3일 뒤인 8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검찰과 삼성과의 악연이 올해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재판 중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삼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정황을 잡은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삼성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조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목장균 전무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계 1위 삼성에 대한 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수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노조와해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노동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리하도록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노조와해에 경찰청 출신 간부와 전직 노동부 보좌관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로 결론내렸다. 삼성노조와해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돼 18일 4차 공판이 열린다.
특히,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 외에도 삼성물산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시 들쳐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 지분을 43% 보유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사건과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수사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삼성바이오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수사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다.
이 같은 검찰과 삼성과의 ‘모진’ 악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 첫 총수 소환이었다.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번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 수사 결과, 2009년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4개월 뒤 그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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