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시행
20·30세 우울증 검사도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가 20·30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의료진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와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