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서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상자 719만명에 혜택
김광수 "형평성 제고,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건강 증진 기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도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3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2030 청년, 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온 반면 같은 20~30대라도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로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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