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호법 등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20대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을 통해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약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에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총 43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