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北, 제재 돌파 위해 석탄 활용 가스 생산에 속도" - WSJ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0:5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이 석탄을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프로그램은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사회의 제재를 견뎌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석유 수입을 겨냥한 유엔의 제재에 맞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석탄가스화(coal gasification)'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관련 기술의 사용을 늘려 비료·철강·시멘트 공장 등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들은 이전에 전력이나 원재료(raw material)를 수입산 석유에 의존했던 곳들이다.

석탄가스화 덕분에 군부 등으로 제재 대상인 수입 유류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피터 와드는 석탄으로부터의 화학 제품 생산이 2016년부터 새롭게 추진됐으며 이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 영구적으로 제재를 견뎌내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같은 북한의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과 전문성을 제공했다고 WSJ은 중국 기업들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 7월 중국 기업 한 곳은 시간당 4만입방미터의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 석탄가스화기(coal gasifier)를 평양 북부 공업 지대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4만입방미터의 생산량만으로도 최근 수 년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연간 수입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합성 연료를 생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힙펠 북한 에너지 부문 전문가는 평가했다.

18세기 후반에 발명된 이 기술은 북한처럼 경제적으로 고립됐던 다른 석탄 부국의 경제를 지탱한 적이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탱크와 항공기에 공급할 합성 연료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석탄가스화 기술을 사용했다. 또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 문제로 인한 석유 금수 조치를 견디는 데 비슷한 기술이 이용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석탄가스화 기술을 밀수 행위를 비롯한 다른 전략과 결합하면 자신들의 체재를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경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안이코노미워치의 베냐민 카트제프 실베르스타인 공동 편집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경제 국가에서 "가스화된 석탄으로 경제 일부를 작동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현 상황에서 아마도 최소 2~3년간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147억톤으로 추정된다. 미국 켄터키주(州) 매장량보다 많다. 과거 북한에서 생산된 많은 양의 석탄이 수출됐지만, 작년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북한의 석탄은 공급 과잉이 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보든 칼리지의 브래들리 뱁슨 북한 경제 전문가는 지난해 새 제재들은 석탄 가스화에 대한 "북한의 노력을 강화하고, 가속화시켰을 것"이라고 전했다.

석탄 가스화는 새롭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기술이라고 WSJ은 썼다. 압력을 준 상황에서 석탄을 산소와 물로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면 합성가스를 구성하는 화학성분으로 분해된다.

북한은 1960년대 소비에트연방(소련)으로부터 독일의 석탄 가스화 기술을 획득했으나, 개발은 거의하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보조해주는 원유에 의존하게 됐다.

북한 관영 언론에 따르면 2006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북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비료 공장 두 곳에 석탄 가스화 시설을 건설하는 5년짜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1년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북한 최대 철강 공장에서 석탄가스화 시설을 완성시키는 등 석탄가스화 기술 적용을 확대했다고 WSJ은 북한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이후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석탄을 메탄올 등으로 전환시키는 신(新)산업 구축을 감독했다.

전문가들은 석탄가스화가 원재료 공급에 도움을 줘 비료와 온실용 플라스틱시트, 식량의 생산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이 강합금(steel alloy)과 파이프 같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허베이카이위에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북한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관계자 7명이 석탄을 메탄올과 암모니아, 디메틸에테르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사 시설 중 한 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북한 대표단이 석탄 가스화 설비(unit)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얻었다"며 회사는 석탄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북한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러시아 회사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렉트로테크니컬 컴퍼니는 북한에 석탄액화 과정을 통해 디젤을 생산하는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