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 과밀수용 형벌 넘어 인간존엄 훼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정부 대책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정원 이상으로 사람을 넣는 과밀수용은 형벌을 넘어 인간 존엄을 훼손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에게 구금시설 신축·증축, 불구속 재판·수사 구현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매년 증가해 2017년 말 115.4%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인근 구금시설 수용률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8% 높았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구치소의 여성 수용률은 185.6%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올해 같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국제사회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UN) 최저기준규칙’ 등에서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 목적이고 재사회화의 출발점”이라며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수용자 6만 여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시행,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수사 구현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용 정원은 4%포인트 증가(1830명)한 반면 수용자는 26%포인트 증가(1만1810명)했다. 같은 기간 미결구금 수용자는 31.2%에서 35.4%로 늘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 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