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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인정 2명뿐‥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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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 예멘 난민심사 결과 발표
최 위원장 "깊은 우려‥난민정책 국제인권기준 부합토록 재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앞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를 마쳤다. 난민 신청 예멘인 484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 종료는 14명이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에 대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015년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하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56명을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12명의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법무부도 인정했듯 이들은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아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 난민협약,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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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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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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