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부모 책임으로 아이들 비난 안 돼…빈틈없는 복지 중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부모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돼 방치된 미성년 자녀가 2만1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1만3834명이며 이들 자녀는 2만176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가운데 1200여 명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없이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00여 명은 부모 이외에 조부모나 친인척이 양육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상담 등 활동을 펼쳤으나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조만간 지역사회와 협조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입소교육이나 수용생활 안내 과정에서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알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 정보를 통보해 지역사회 협조 등을 받아 상담이나 보호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이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하기로 했다.
부처간 협력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가부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자녀 상담이나 보호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박상기 장관은 “부모의 책임으로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아동 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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