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있다고 판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출석에 앞서 언론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부인 김 씨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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