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박원순·이재명號, 등록업무 분담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지자체도 맡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수행
"정보공개서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시·경기도도 가맹본부의 깜깜이 정보공개서 관행에 칼날을 조준한다. 특히 본사와 점주·대리점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조정원을 대신해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 지자체 소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해당 시·도가 맡는 등의 내용을 개정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처사다.
먼저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도 협의회가 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서울·인천시·경기도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2015~2017년 간의 가맹 분쟁조정 신청 중 서울·인천시·경기도 지역 점주가 신청한 건수는 59%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부터)·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 [뉴스핌 DB] |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각 점주들은 공정거래조정원과 가까운 시·도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등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는 서울·인천시·경기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지자체가 맡는다. 기타지역은 공정위가 업무 처리하는 분담 체계다.
3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민원상담을 진행하는 등 업무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맡게 된 서울·인천시·경기도도 위반 사항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공정위 부과·징수 권한 위임)하게 된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서울·인천시·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들 가맹본부가 법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시·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전담조직은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경기도는 공정소비자과 분쟁조정팀, 인천시도 소상공인정책과 내 1팀에 조직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경력자인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확보됐다”고 전했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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