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쟁조정 합의사항 확실히 이행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본부가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 후 ‘시정조치 면제’만 받고, 점주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꼼수가 사그라지게 됐다. 또 3년의 분쟁조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정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수 없었던 규정이 바뀌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가 수월해진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 정비를 보면, 개정 법률은 3년 기간 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신고 경우와 동일하게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기존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없었다. 또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이 거부, 중지 또는 종료로 구분돼 있는데 그 사유가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각하, 종료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특히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만 하면 시정조치가 면제됐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후 신고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되는 식이다.
아울러 조사개시 제한기간만 규정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에 대한 처분시효가 없던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을 보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같이 처분시효를 신설해 조사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공정위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지 않던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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