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기준 불이행 등 규약위반…실태조사
위약금 감면규정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위, 깜깜이 정보공개서 처벌 주력
자율규약 모범업체엔 직권조사 면제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도 평가신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편의점 업계가 ‘위약금 감경·면제’와 ‘담배판매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출점 제한에 나서면서 공정당국도 해당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점검에 나선다.
특히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은 편의점은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업계 자율로 정보공개서에 명시한 출점기준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깜깜이 정보공개서’ 처벌도 가능해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공정위 소회의에서는 편의점 업계가 과밀화 해소를 위해 맺은 ‘자율 규약’을 심사, 승인했다.
자율 규약에는 편의점 점주가 계약 기간 중 경영난으로 폐점을 희망할 경우 본사에 지불하는 위약금 부담을 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규 출점거리(이격거리)는 50~100m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각 회사 자율에 따라 가계를 내는 방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편의점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한 편의점 본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상생협약 우수 등급으로 인센티브 점수가 부여되는 식이다. 더욱이 이번 규약에 포함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과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을 평가배점할 수 있는 상생협약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는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키 위해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한다.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C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등 각 참여사들은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소간 거리 50~100m)를 고려토록 한 처사다.
업계 자율에 따라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경우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약금 감면규정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위약금 감면규정이 담긴 계약서가 활용될 경우 보다 명확한 거래조건이 생긴다.
편의점 CU 매장[사진=BGF리테일] |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당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 위약금 감면규정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업계 자율규약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감면규정’만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엇보다 자율규약 내용과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는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게시한다.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편의점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신설한다. 편의점주들이 애로해소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규약, 분쟁조정사례, 제도변경 내용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하는 등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맺지 않은 편의점 본사들(이마트24, C·Space)이 규약에 따라 추가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