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26조7163억원…전년비 12.2%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안 27조1224억원 대비 4061억원 감액
일반 예산 1315억원, 기금 2746억원 각각 감액
장애인 고용 지원·직업훈현 등 '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줄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2.2% 증가한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27조1224억원) 대비로는 4061억원 감소한 수치다. 

8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예산안이 26조7163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406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 예산은 6조9845억원으로 정부안(1조1159억원) 대비 1315억원 줄었고, 기금 역시 19조7318억원으로 정부안(20조65억원) 대비 2746억원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 지원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원 ▲산업안전 등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중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위해 170억원(토지매입비 147억원, 설계비 22억원)이 신설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도 6억원 증액(7억원→13억원)됐다.

직업훈련 사업중에는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에 59억원이 증액(1211억원→1270억원)됐고,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을 위해서도 52억원이 증액(1213억원→1264억원)됐다. 이 외에 폴리텍대학 운영 지원금도 1729억원에서 26억원 늘었난 1755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사관계 지원 사업으로는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총 사업비 450억원) 지원에 20억원이 늘었고,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12억원이 증액됐다. 

산업안전 사업으로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에 21억원이 증액(747억원→769억원, 사업장 +256개소)됐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30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을 위해 1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 등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정부안(7145억원) 대비 400억원 감액된 67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3328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정부안(1조374억원) 대비 403억원 감액된 9971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로는 5713억원이 늘어 두 배 이상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으로 신설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안 2019억원(10만명)에서 437억원 줄어든 1582억원(8만명)으로 확정됐다.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중에는 구직급여가 정부안(7조4093억원) 대비 2265억원 감액된 7조182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조25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3562억원) 대비 143억원 감액된 1조341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4488억원 늘었다.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이 정부안(49억원) 대비 8억원 감액된 4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단 8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정부안(4122억원) 대비 412억원 감액된 371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1320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예산이 정부안(609억원) 대비 66억원 줄어든 54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99억원 늘었다. 

아울러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예산이 정부안(949억원) 대비 60억원 감액된 88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163억원 늘었다. 지방관서 인건비는 정부안(3571억원) 대비 37억원 줄어든 353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769억원 늘어난 수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