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하나은행 상대로 10억여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법 "부동산 경매 후 대금 납부돼도 달리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그 경매집행은 무효이며 수령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승화프리텍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회생담보권의 정의와 경매절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요건,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승화프리텍은 지난 2013년 12월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했고, 2014년 10월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 받았다.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회생법원은 같은해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됐고, 하나은행이 승화프리텍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년 2월 3일 공탁금을 수령하자 승화프리텍은 배당금 상당액 10억여원이 부당이득이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돼 진행됐고 부동산이 매각돼 매각대금도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자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됐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됐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공동 소유자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반환 금액을 9억9000만원 상당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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