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법 66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함께 이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갖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문모(64) 씨가 주식회사 동성엠앤아이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고,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고 문 씨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 대지의 소유자로, 1990년 A업체와 토지 매매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하자 A업체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는 당시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A업체에게 잔금을 받고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A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A업체는 문 씨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건물 신축하던 건설업체 역시 A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건설업체는 지난 2010년 피고인 동성엠앤아이에 공사대금채권을 넘겼다.
동성엠앤아이는 2012년 A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지급하라며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듬해 동성엠앤아이는 A업체와 채권최고액을 10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고 설정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문 씨는 “채무 집행을 위해 집행문까지 부여받은 상태에서 A업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피고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배임행위에 가담하는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해행위를 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A업체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은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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