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대 주주대표 원고 항소 기각 원심 확정
1심 소송 각하·2심 원고 항소 기각→대법, 원고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적법한 소 제기 이후 주식교환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원고적격도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 씨가 론스타매니지먼트 등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1심은 원고들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주주 지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조건이 부적합해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심도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에도 원고적격을 상실한 주주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김모 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은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3조5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이들이 소송 제기한 이후인 2013년 3월 일괄적으로 주식교환을 실시했다. 이에 김 씨 등 3명은 비자발적으로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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