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취약계층의 원활한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12월 한달간 '찾아가는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주거급여 유관기관은 전국 비주택밀집지역을 찾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가 바뀐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소득 수준이 인정돼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관계자는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부스를 설치해 현장상담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바뀐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설치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바뀐 제도에 따라 가구당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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