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불량주택에 사는 국민이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이주자금을 연 1.3% 금리에 빌려준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

LH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1채만을 가진 사람이거나 세입자여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지원한도가 1억5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이율은 연 1.3%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거주 기간, 소득을 비롯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다. 내년부터는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로 안전주택 이주자금을 지원해 위험건축물에서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