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불량주택에 사는 국민이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이주자금을 연 1.3% 금리에 빌려준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과정 [자료=LH] |
LH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1채만을 가진 사람이거나 세입자여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지원한도가 1억5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이율은 연 1.3%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거주 기간, 소득을 비롯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다. 내년부터는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로 안전주택 이주자금을 지원해 위험건축물에서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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