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구지법 시범실시…28일까지 판사들이 3인 내외 후보 추천
사법행정 전문성‧민주성 강화…‘경쟁과열’ 선거 방식은 지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출근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범실시 대상법원으로 선정했다”며 “오는 28일까지 3인 내외의 후보를 법원행정처로 알려달라”고 밝혔다.
해당법원 소속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을 추천하면 된다. 적임자로 판단되는 법관이라면 해당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 과정에 일선 법관들을 참여시켜 기존의 중앙집권적 인사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다.
지난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였다.
추천 방식은 전체 판사회의나 추천위원회 구성 등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방식은 지양한다.
안 행정처장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실시법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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