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시 퇴직공제금 2배 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제회 측은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