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심이 많은 증거 배척해"
安 "도덕적 비난 있지만 범죄 여부는 다른 문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심리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29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측은 항소 취지에 대해 "원심이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기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많았지만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검찰 측의 항소이유서는 법리오해만 나열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집중심리를 했고, 피고인의 범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정법상 범죄자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12월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