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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연내 통과도 가능"…기대감 높이는 업계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06:26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06:26

기재위 조세소위 연일 상정…이르면 다음 달 통과 가능성
"전 주종 종량세 검토는 논의 장기화" 맥주 우선적용 '촉구'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지난 2일 국회에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 가운데, 연내 통과 여부를 놓고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종량세 개편을 촉구하는 맥주업계에는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30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법 개정안은 지난 16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29일) 오후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이르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고 있다. (참고사진) [사진=코리아세븐]

이번 주세법 개정안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내 맥주 시장에 종량세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 가격에 관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맥주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현행 종가세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현행 종가세는 수입 맥주와 역차별적인 주세체계로, 국내 맥주산업이 존폐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세법 개정안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 맥주 업계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도 조세소위에 주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전(全) 주종에 대한 종량세 도입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종량세를 맥주·소주·막걸리 등 전 주종에 확대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달 초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을 불러 업계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개 공청회나 추가 협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 향후 업계별로 나눠 장기적으로 사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맥주업계에서는 주세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맥주산업에 종량세 우선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주는 수입산이 없어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도 타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류주 시장의 86%를 일반 소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종량세를 소주에 적용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모든 주종에 똑같은 세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종별 산업과 소비층 특성에 맞춰 단계별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위스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을 경쟁력 있는 맥주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빨리 종량세 도입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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