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 제정... 30일부터 시행
수·위탁거래 시 사용 용어, 법령 해석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수·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거래 지침이 발표됐다.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해 상생 협력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과 판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또한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돼 있다.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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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이번 지침은 크게 '용어 정의'와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용어 정의' 부분에서는 수·위탁거래 의미, 납품 대금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했다.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과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 약정서 미발급, 부당 대금 감액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 발생 시 중소기업의 권리 사항도 명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