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관게 총 3166억…5년 이상 체납자 147명
수입품 저가신고 꼼수…사후 심사해 세금 추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억원 넘는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221명 명단이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1인(업체)당 평균 14억원을 체납했다. 외국 술을 국내로 수입하는 권 모씨는 263억원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에 30일 공개했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이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 192명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에 새로 공개된 사람은 63명이다. 나머지 158명은 지난해에도 공개된 체납자다. 221명을 개입과 법인으로 상세 구분하면 개인 152명이고 법인 69곳이다.
221명이 내지 않은 관세는 총 3166억원이다. 1인당으로 따지면 평균 14억원이다. 체납 금액별로 보면 2억~30억원 구간이 200명으로 전체 90.5%를 차지했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5년 이상 체납 인원이 147명으로 전체 66.5%를 점유했다.
[자료=관세청] |
품목별로 보면 농추수산물과 가구등 소비재 등의 관세 체납이 115명(52.1%)을 차지했다. 체납자들은 대개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을 신고했다. 관세청은 사후 심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49세 권 모씨는 외국 술을 국내로 수입할 때 저가 신고해서 추징당한 세금 26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입 주류를 저가 신고한 엠무역이 126억원을 체납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무한 업체나 개인은 행정 제재 대상에 제외해 재기 기회도 준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외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체납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21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