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세청 직제 개편 의결
외환검사과 신설…외환거래 단속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에서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자금을 차단한고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최근 무역을 이용한 재산 도피와 자금 세탁 등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무역금융범죄 단속 건수가 2016년 48건(3400억원)에서 2017년 42건(3757억원)으로 증가한 것.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18건(2725억원)을 단속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세관 내 조사국을 개편해 국부 유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 조사국은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분리된다. 조사1국은 밀수를 전담하고 신설되는 조사 2국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한다.
[자료=관세청] |
조사2국에 외환검사과도 새로 생긴다. 외환검사과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외환조사를 담당하는 과는 종전 4개과(43명)에서 5개과(62명)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인력 증원없이 본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