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통관시스템 및 물류센터 신설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전용 통관물류센터를 신설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 20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질렀고 지난해에는 2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자료=관세청] |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소액거래, 잦은 주문 변경·취소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관·배송 단계는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통관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비용이 절감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품·환급 단계는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겠다"면서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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