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강제입원 의혹 관련 입장 밝혀
"특히 어머니를 증오해 패륜적 위협과 폭력 행사"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로 가족들의 아픔 더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에 악화되면서 100여회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며 강제입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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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
이 지사는 이어 "2013년 3월 16일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며 "2013년 2월에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이후 증세재발로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을 벌이다 형수님이 2014년 11월 21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병원에서 나온 형님은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회장으로 활동하다 2017년 11월경 끝내 돌아가셨다"며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울러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러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 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으며, 2012년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검찰은 2012. 12.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으며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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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이 지사는 형님의 정신질환이 오래된 질병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형 이재선씨의 입원이 관련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을 기억하십니까?"라며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만 시장도 마음대로 진단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처야 한다"며 "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 범위 안에서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2명의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이 법으로 연간 수백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만, 사각지대에선 정신질환자의 인도돌진 살인 방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님은 특히 어머니를 증오하여 방화협박과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어머니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며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