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온라인콘텐츠 심사 등록 규제
웹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등도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국 당국이 인터넷 드라마 제작 전후 검열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현지 유력매체 메이르징지(每日經濟)에 따르면 중국 미디어 검열기구 국가광보뎬스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이하 광뎬총국)은 최근 웹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등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콘텐츠 제작사는 제작 전후 단계에 자치성(省) 광보뎬스국(廣播電視局)의 심사 및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작 전에는 기획안 및 대본에 대한, 제작 후에는 방송용 콘텐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콘텐츠에 대한 심사작업은 제작사 및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반면 콘텐츠 등록 작업의 경우 제작사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본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콘텐츠의 심사와 등록 작업 모두 제작 전후 단계에서 제작사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콘텐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쿠(優酷) 아이치이(愛奇藝)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앞으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만 구매하거나 방영할 수 있게 된다.
메이르징지는 “해당 규정이 실행되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기존 TV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똑같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2월부터 콘텐츠 제작사는 제작 전후 단계에 자치성(省) 광보뎬스국(廣播電視局)의 심사 및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진=바이두] |
앞서 중국 당국은 “온라인콘텐츠와 TV콘텐츠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TV에서 방송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방송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녜천시(聶辰席) 광뎬총국 국장은 “향후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게임 SNS 포털 등 인터넷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leem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