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을 동절기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해 시민 안전과 서민 보호에 집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서민생활 보호·안정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동절기 재난·재해 ▲화재·산불예방 등 4대 분야별 16개 세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2018.10.19. |
세부적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서비스 요금에 대한 물가점검과 지도를 하고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한다. 동절기 동결·동파사고에 대비해 수도시설을 점검하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방학 중 아동급식과 저소득층,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점검, 확인을 통해 복지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대형 공사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 폭설대비 제설계획 수립,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점검,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와 지원체계 구축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허성곤 시장은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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