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은행에게 1000억원대 투자 받았다는 허위정보 흘려
검찰 "투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가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반도체 기업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 회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중국의 한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은행이 A사에 대한 투자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이러한 허위정보를 이용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법원은 지난 23일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범행에 관여한 A사 임원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전체의 5%를 넘으면 5일 안에 보유 상황, 목적,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