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4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
이날 이 지사는 출석에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입원시킨건 형수님이셨고, 저희는 정신질환자 비정상 행동으로 시민들과 공직자 피해 입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절차 검토하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로부터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검찰 출석을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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